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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예금계좌를 며칠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2018. 4. 13.경 포천시 중앙로 159 포천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E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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