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 소액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업체에서 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9. 15: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우체국 제주지방법원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