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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루만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용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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