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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29.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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