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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정1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류회사인데, 은행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12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5. 28.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우편취급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기 및 경위, 학업과 장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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