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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관계자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계좌 대여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좌 1개당 하루에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남원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택배로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F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A 명의 D 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120만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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