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2.4. 선고 2009노1816 판결
가.증권거래법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B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마.업무상횡령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아.유가증권위조자.위조유가증권행사차.상법위반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타.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09노1816

가.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업무상횡령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유가증권위조

자. 위조유가증권행사

차. 상법위반

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9초기4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파.

A

2.가.나.다.차.카.타.파.

B

3.가.나.다.마.

C

4.가.나.바.사.아.자.차.카.타.

D

5.가.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박흥준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고원석, 배병창

법무법인 서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김용찬, 유춘호(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상일

법무법인 선우(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형섭

변호사 이희영(피고인 E를 위하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F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고합875, 926(병합),

1175(병합), 1178(병합), 2009고합112(병합), 14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0. 2. 4.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2.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2)(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의 각 항목에서 설시한다.).

2)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20억 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H 명의 약속어음과 관련된 유가증권위조 · 위조유가증권행사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심판의 대상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주문 무죄부분3)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긴 하나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공방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설시와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Ⅱ. 구체적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B, D의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이 실제로 G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 자금의 원천이 어떠하였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2007. 3. 23.자 주식취득 및 대표이사 취임 공시와 관련하여 '자기자금'이라고 공시된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2) 2007. 7. 9.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I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A, B에게는 부당한 이득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범의가 없었다.

4) K, L, M, N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B의 차명 계좌가 아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G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8조 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은 당해 법인의 재산 ·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경영권 및 전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 자원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추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인수한 피고인 A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사업 추진 및 성공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나아가 ②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6조의4 제1항 제7호는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역을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은 G의 재산 ·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2007. 3. 23.자 공시사항이 된 주식취득이 주식 대량보유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A에게 허위공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언론인터뷰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 A과 G가 실질적으로 I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은 2007. 7. 9.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등 G 임원진들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쿠웨이트 현지에서 직접 위 사업을 실사하였다고 하는 O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위 O이 P와 중동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하여 왔다는 점과 위 O의 신용도에 관하여 형 Q을 통하여 그와 친분이 있는 R그룹의 S 상무의 도움을 받아 파악한 적이 있는 점[원심 증인 Q의 진술(공판기록 1362면), 피고인 A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29], ③ T의 임원인 U이 직접 G를 방문하여 피고인 A 등 G 임원진들과 함께 T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를 한 적도 있는 점, ④ 위 O은 검찰에서, 친분이 있던 U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일본의 3대 종합상사인 V로부터 지분 20% 취득 조건으로 미화 580만 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 같은 조건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여 2007. 2. U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을 찾아다니다가 피고인 B을 만나서 G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으며, U이 T에서 제2공장을 건축할 때 G에게 우선발주권을 주겠다고 하여 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G 측으로부터 580만 불을 투자받아 그 중 480만 불을 T에 송금하고 지분 20%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직접 쿠웨이트 사업현장에서 현지 실사를 하였고, T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도 적정하다는 쿠웨이트 현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확인하였으며, G가 비록 현지 실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T에 대한 투자 판단 자료는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권 중 4권 2705 이하), ⑤ 위 O은 위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참고자료 1 내지 31의 일부로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들의 내용이 위 O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과 G가 I 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2007. 7. 9.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당한 이득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범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구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 피고인 B은 G 인수 당시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W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3. G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W의 자금이 X 명의 주금으로 납입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 B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점, ㉯ 피고인 B 역시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점, ㉰ 2007. 7. G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에도 O이 피고인 B과 수익보장 약정 등에 따라 Y 명의로 참여하였고, H · J 유상증자 참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Z가 원금 등을 보장받고 AA, AB 명의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점, ㉱ 피고인 B 역시 AC, K, N 등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점, ② ㉮ 2007. 3. G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A의 지인인 X 명의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고, X의 부친인 AD은 X의 권유에 따라, AE은 AD을 따라 각 2007. 2.하순경부터 G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 2007. 4.경 피고인 A은 G 주식 매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AD, AE 등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었던 점, ㉰ 2007. 7. G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지인인 AF, AG 등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참여하였던 점, ㉱ 이후 피고인 A에게도 수익보장 등을 요구하였던 O 역시 Y 명의로 참여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AH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한 AI 역시 참여하였던 점, ㉲ 피고인 A이 실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G 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서는 G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유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 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AJ 전 AK그룹 회장의 차남인 피고인 A이 본인자금으로 G 경영권 및 전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사정은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 능력 ·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른 자원개발주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호재였던 점, ⑤ 한편, G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유형적 이득 이외에도, 본인이 경영권 및 전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공시된 피고인 A으로서는 회사 내에서의 입지상승,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 등의 무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G의 실질 소유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G의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 등의 무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 부당한 이득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원심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B이 2007. 7. 12. K, N, AC, M, L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 7,106,596주를 2007. 7. 30.부터 2007. 8. 7.경까지 사이에 매도하여 원심 판시 '별지 부당이득 산출내역' 중 K, N, AC, M, L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합계 14억 89,609,65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9. 언론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이득이 허위표시로 인정되는 2007. 3. 23. 공시 내지 특히 같은 해 7. 13. 공시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마. 피고인 D의 공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G를 인수하였던 점, ㉯ 피고인 D는 본인 소유 G 주식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 A에게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 D는 2007. 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AL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시켜 피고인 A 명의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② ㉮ 2006. 12. 29. Z는 피고인 D의 소개로 미화 4백만 불 상당의 G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2007. 2. 2. 전환청구를 통하여 G 주식 6,110,457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Z가 H · J 유상증자 참여과정에서 피고인 B, D 등으로부터 원금 보장 등을 받고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가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원금 등을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 2007.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AM 명의로 배정된 신주 중 123,000주가 피고인 D의 지인 AN의 부인인 A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 2007. 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D의 지인인 AO, AP, AQ, AR, AS이 참여하였던 점, ㉱ 따라서 피고인 D로서는 G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유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 등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G를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G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고문으로서 G에 매일 출근하였는바, G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의 G 관련 허위공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2007. 7. 9.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부당이익 발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A의 G 단기대여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T, 피고인 A 등이 자신과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79면 내지 87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G 단기대여금 관련 횡령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2007. 9. 30.까지 그 반환을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지출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B이 그것을 빌미삼아 위 약속을 위반할 것이 염려되어 2007. 8. 28.부터 2007. 9. 4.까지 비교적 소액에 그친 3억 1,500만 원의 지출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 참작사유가 될 지언정 피고인 B과의 공범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은 G 관계 회사들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G 입장에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경영상 이유 없이 AL · H · AU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4), D의 G 관련 상법위반의 점 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G의 2007. 7. 13.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증자대금 40억 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조달하여 온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AV은행 대출 관련 업무는 피고인 D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D는 AV은행으로부터 AL 명의로 대출받음에 있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용도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주금을 가장납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주금을 가장납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B, D는 모두 상법 제622조 제1항에 제기된 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소정의 가장납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 내에서 사장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회사자금 집행 및 AW 등을 통한 쿠웨이트 해외투자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토대로 위 AW 대표이사 O 등과 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X와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제기된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가 직접 위 조항에 게기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B과의 공범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D에게도 위 조항 소정의 가장납입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의 A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X의 T에 대한 투자잔금을 송금하기 위한 통로로서 AY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표이사로서 이를 승인한 것일 뿐, 피고인 B, AZ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원심은, 당시 피고인 A은 G와 AX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T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A이 AX로부터 미화 685만 불이라는 거액의 돈이 인출되는 목적 · 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사 자금 유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AX의 T에 대한 투자잔금을 송금하기 위한 통로로서 AY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T에 대한 투자잔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AY를 이용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G, H 등 시세조종과 블록딜 등을 위한 자금마련이었는데, 피고인 A은 AZ에게 지인인 BA의 지인 명의 G 주식에 관한 블록딜을 지시한 바 있는 점, AZ은 O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G 주식에 관하여도 블록딜을 한 바 있는데, O은 피고인 A에게도 수익보장 등을 요구하였던 점, 한편, AZ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홍콩 소재 펀드 설립 및 AY를 통한 자금 유출을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Z이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몰라도 피고인 A에게까지 악의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진술의 전체 취지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AZ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AZ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공모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Z 등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에서도 위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이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93, 94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E의 H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당한 이득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에서도 위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이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94면 내지 98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E를 H에 영입하는데 기여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인 E의 날인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피고인 E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시 여부 및 그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1) 중요한 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은 당해 법인의 재산 ·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등 참조).

2) 부당한 이득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범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구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문 소정의 부당한 이득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3) 공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은, ① ㉮ 피고인 B이 H을 인수한 직후부터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H의 고문역할도 하였던 점, ㉯ 피고인 B 인수 당시 BB이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자로 공시되었던 점, ㉰ 따라서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5), ② ㉮ 피고인 C은 주도적으로 피고인 E를 H에 영입하였던 점, ㉯ 피고인 E 합류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E와 별 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E와 접촉하였던 점, ㉰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로부터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주었던 점, ㉱ 그런데, 당시 '주식매매계약서' 상 양도인은 BB이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이 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이 피고인 E 명의로 양도되고 이후 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더욱이 피고인 E는 H 합류 이후 영업 등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 피고인 E는 BC의 아들이자, BD BE 회장의 사위인 BF의 동생인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피고인 E가 H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은 H의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승시킴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호재였던 점, ㉯ 피고인 E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주식 150만 주 중 50만 주를 본인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50만 주는 피고인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위 주식에 산업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H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유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 또한 피고인 E를 주도적으로 영입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E로 인하여 H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입지상승 등 무형적 이득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H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최대주주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시 및 인터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은, ① ㉮ 피고인 E가 H에 합류할 당시 BB이 명의상 H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자로 공시되어 있었던 점, ㉯ BB은 피고인 E의 형 BF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E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6), ㉰ 그런데, 피고인 E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준 '주식매매계약서' 상 양도인이 BB이었던 점, ㉱ 따라서, 피고인 E로서는 피고인 B이 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이 본인 명의로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 E가 피고인 C 등에게 항의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던 점, ㉳ 한편, 피고인 E는 H 합류 이후 영업 등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가 BB으로부터 H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취지가 공시된 이후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② ㉮ 피고인 E는 BC의 아들이자, BD BE 회장의 사위인 BF의 동생인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피고인 E가 H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은 H의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승시킴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호재였던 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 더욱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 제3호 는 보유목적을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E가 위 주식에 산업은행이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E로서는 H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유형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 또한 본인이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공시된 피고인 E로서는 회사 내에서의 입지상승,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 등의 무형적 이득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볼 때,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시보다 상당히 이전인 2007. 3. 내지 4.경부터 H 측과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때 주식매매에는 필요없는 이력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이력서가 이 사건 공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상당한 양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스톡옵션의 취지로만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적용법조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인데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기재, 공범들인 피고인 B, C에 대한 적용법조로 원심판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위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아래 '법령의 적용'란에서 고쳐서 기재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는 소위 '명문가'의 일원이자 기업인으로서 공정한 기업 활동 등의 노력을 통한 정당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명문가' 자제라는 피고인의 배경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신중한 고려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도 보이는 점, H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달리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 · 사용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D의 H ·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B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횡령하였다는 금액은 모두 관련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D는 H, J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BG이나 BJ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원심은 그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101면 내지 115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D의 변호인은 2007. 12. 18.경 지출된 J의 자금 1억 5,000만 원은 J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J의 진술 취지,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 제3의 1 내지 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AN이 J에 대하여 별도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억 5,000만 원은 위 운영자금 대여금에 대한 변제와는 별개로 2007. 12. J 유상증자 당시 A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G, H, J 관련 업무상횡령 등]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C의 주장

가. G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7. 1. 9.경 G에서,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4백만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5천만 원은 G에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업 및 수주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4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인바, 피고인은 G자금 5,4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H 회사자금 업무상횡령의 점7)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7. 3. 9.경 H에서,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BK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L아파트 BM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매월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위 아파트의 월임차료로 임의 사용하여 H 회사자금 2억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피고인을 위한 사택으로 H을 임차인으로 하여 마련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7. 5. 4.경 회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채무변제능력 등에 관한 적절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H 자금 5억 원을 BN에게 대여하여, BN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BN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실제대여 여부는 피고인 B이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H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당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J 관련 업무상횡령8)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8. 5.경부터 8.경까지 J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BK를 J의 사외 이사로 등재시키고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회사 자금을 매월 4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위 B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BK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J과 BP과의 합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의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BQ대학교 의대 교수인 BK를 추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BK를 J의 사외이사로 영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BK에게 사외이사로서 정당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사정들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BR 고문 등 다른 기업들의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G, H, J의 고문으로서 위 회사들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외부인사 영입의 업무만을 맡아왔으며(J의 경우 피고인 C이 2008. 3. 26.부터 같은 해 5. 2.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들에 자주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긴 하였으나 위 회사들의 자금지출 결재선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금지출 결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실제로 위 자금지출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특히 H에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5억 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출처가 H이라는 점이 불분명한 점(B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을 보관한다든지 위 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자금들의 구체적인 출처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횡령 내지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9), D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로서 G 주가관리 등에 관심을 두었을 뿐, G 등 시세조종과 블록딜 등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AX 자금이 AY를 통하여 홍콩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AZ에게 시세조종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도 없는바, 피고인 B 등과 G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지시를 AZ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J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으로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J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지시를 AZ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AX 자금이 AY를 통하여 홍콩 소재 펀드로 유출되는 것에 관여한 점, AZ은 위 자금을 사용하여 O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G 주식 · 피고인 A의 지인인 BA의 지인 명의 G 주식을 블록딜하여 준 점, 이 부분 범행은 블록딜 과정에서 일어난 시세조종인 점, 피고인 A은 G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O으로부터 원금 보장 등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의 지인인 BA 역시 G 주가 하락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었던바, 이들 명의의 G 주식에 관하여 블록딜이 이루어진 것과 피고인 A이 무관하지 않은 점, AZ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BA 지인 명의 G 주식에 관한 블록딜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Z이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몰라도 피고인 A에게까지 악의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AZ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공모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원심은, 유상증자 이후 J 주가가 하락한 점, AZ은 고가매수주문을 통하여 J의 주가를 변동시킨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D도 AZ에게 시세조종 관련 지시를 한 점, 피고인 D의 지인들인 AO, AQ 등이 2007. 12. 13. J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Z는 AA · BS · AB 명의로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또한 원금보장 등을 하여 주었던 점, 따라서 J의 주가 변동과 피고인 D의 경제적인 이득 역시 상호 관련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검사 항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B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AI라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같이 인수하자.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걸어놓지 않으면 AI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니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준비하라. AI 회장 자리를 주고 몇 년 내에 수백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8. 1. 15.경 피해자에게 "양해각서와 같이 AI를 인수 시 정식으로 양해각서에 도장과 날인을 받는 등 체결을 해 주겠으며, 그 담보로 2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주겠다. 내가 명색이 재벌 2세이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BU 3만 평만 해도 수천억 원정도 될 뿐 아니라 BV 인수를 위해 지급해 놓은 에스크로 자금 70억 원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억 원 정도를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AI 대표이사 BW과 피해자 명의로 된 양해각서와 피고인 A과 피해자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고심하자 2008. 1. 21.경 다시 AH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 AI를 인수하여 1~2개월 안에 유상증자를 해서 AI로 하여금 BU 땅을 150~200억 원에 매입하게 하면 내 명의로 큰 돈이 생기게 되고 그 돈이면 AI 인수에 들어간 돈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즉시 20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AI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BX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AH에게 함께 AI를 인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AI 인수협상이 결렬된 이후이고 당시 피고인은 AH에게 개인 채무 변제 필요성 등을 설명한 후 금원을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A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 '양해각서'와 '2008. 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모두 작성명의인들이 서명하지 않은 초안이고, 위 '양해각서' 상 유효기간과 '2008. 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여기간은 모두 '2008. 1. 9.~2008. 1. 30.'로 동일한 점, 반면, AH이 피고인 A에게 실제 20억 원을 송금한 날은 2008. 1. 21.인데, 같은 날 피고인 A과 AH은 '2008.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하였을 뿐, AI 인수와 관련된 문서는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2008.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여기간은 '2008. 1. 21.~2008. 3. 25.'인바, 위 '양해각서' 상 유효기간과 '2008. 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여기간과는 차이가 생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인 A과 AH 사이에 AI 인수자금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AH이 피고인 A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2008. 1. 21. 당시에는 그 송금의 명목이 AI 인수자금 명목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AH이 송금한 20억 원이 AI 인수자금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려고 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1. 21.경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전화하여 "오늘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 AI를 인수하여 1~2개월 안에 유상증자를 해서 AI로 하여금 BU 땅을 150~200억 원에 매입하게 하면 내 명의로 큰 돈이 생기게 되고 그 돈이면 AI 인수에 들어간 돈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즉시 20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는 등의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08. 1. 15.경 AI에 대한 투자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를 AI의 대표이사 BW과 만나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BW과 만나 AI 인수와 관련된 대화는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견례만 하고 헤어졌고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재촉에 의하여 20억 원의 교부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07.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07. 1.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원만한 사업 수행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대여기간과 연체이자를 제외하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밖에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H 명의 약속어음과 관련된 유가증권위조 · 위조유가증권행사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검사 항소 부분)10)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에 관하여 BY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하여 H을 공동발행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인데, BY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2008. 6. 2.이고 그 취지가 공시된 것은 2008. 6. 4.인 점, BZ가 H 명판과 법인인감을 CA은행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딱 한 번뿐인 점, 이 사건 약속어음상 발행일은 2008. 6. 10.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 역시 2008. 6. 10.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08. 5. 13.'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인 B의 동의에 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BY 명의 약속어음을 CA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주었고, 할인어음대출을 일반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BY 명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H 뿐만 아니라 CB, J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B, J은 모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바,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협조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BH의 동의에 관하여 2008. 4. 25. BH이 다시 H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H 직원들 역시 '당시 BH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2008. 6. 10.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08. 6. 11. 그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가 H에 도달하였음에도 H · BH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경위에 관한 BH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BZ는 H 명판과 법인인감을 직접 CA은행에 가지고 갔고, CA은행 직원 CC은 BZ가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위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Z는 당시 H 명판과 법인인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금융기관 업무처리절차, H에서의 BZ의 지위, 금융기관 관련 서류에 날인되는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H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B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검사 항소 부분)1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 C은 G를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G 뿐만 아니라 BR 고문 등 많은 기업의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G에 자주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 ② 피고인 C은 G 공시 과정, 유상증자 과정, T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G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C이 G 내에서 통상적인 고문으로서의 대우를 넘어서는 급여 등을 지급받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인 C의 소개 직후 피고인 A, B은 금새 친밀한 사이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일부 항소와 피고인 A의 무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2)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인 C에 대한 G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등 및 J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13)을 삭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 B, D의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재벌 2~3세들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에 따른 주가 급등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G(2007. 3. 23. CD에서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만 한다.) 실질 소유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AK가 일원인 피고인 A이 자기자금으로 G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한 후 신규로 쿠웨이트 I사업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대금 지급 없이 피고인 A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A 명의 주금 조달을 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재벌가의 코스닥 상장사 인수 및 신규사업 진출 등을 호재로 오인하여 추격매수를 함으로 인한 주가 상승기에 피고인 B이 차명 지분으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7. 3. 23. 피고인 D 등으로부터 G 주식 130만 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7. 13.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인수하여, 총 주식 747만 주, 지분 6.88%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식 인수 과정에서 실제 자기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허위표시

가. G는 2007. 3. 23.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자기자금으로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D 등으로부터 G 주식 130만 주를 인수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나. 한편, G는 2007. 7. 1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금으로 신주 304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AJ 전 AK그룹 회장의 차남인 피고인 A이 G의 주식 130만 주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로 '자기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304만 주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지분 6.88%를 확보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범죄사실 >

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검사 항소 부분)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 증거의 요지 >

1. 당심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양해각서 및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2) 원심 판시 G 단기대여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원심 판시 A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4) 원심 판시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5) 원심 판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6)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2) 원심 판시 G 단기대여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3) 원심 판시 G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4) 원심 판시 G 관련 상법위반의 점 등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5) 원심 판시 A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6) 원심 판시 G 관련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7) 원심 판시 H 관련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8) 원심 판시 H ·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9) 원심 판시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0) 원심 판시 H · J 관련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1) 원심 판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2) 원심 판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2) 원심 판시 G 관련 상법위반의 점 등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3) 원심 판시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4) 원심 판시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5) 원심 판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벌가' 일원이라는 피고인의 배경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였던 피고인 B의 지나치게 유리한 권유를 받고 자신은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채손쉽게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본인 및 지인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허위공시를 통하여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지인들의 손실을 회피하여 주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AJ 전 AK그룹 회장의 차남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및 본인자금으로 G 경영권 및 전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공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였다가 부풀려진 기업가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 건전성을 저해하여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자금집행 등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이전의 자금집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G 단기대여금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자금지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AX 자금의 AY 유출과 그에 이은 시세조종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그 경로와 방법을 구상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일부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이 자살하는 등의 개인적인 시련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채자금 등을 조달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유명인사의 경영 참여 및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 추진 등을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유명인사들의 신분 및 유명인사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금 능력 · 추진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한 우려 없이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본인 및 자금을 조달하여 준 사채업자 등의 부당한 이익만을 도모하였으며, 인수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다시 유사한 구조의 기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많은 기업들의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구분 없이 사채 자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본인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피하여 주기 위한 명목 등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결과, 피고인이 인수한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풀려진 기업가치를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 건전성을 저해하여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일부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정 · 재계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유명인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이 인수한 기업들에 피고인 A, E 등 유명인사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유명인사의 경영 참여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피고인 B의 범행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H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 등 피고인 B이 인수한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G를 인수한 후 본인 명의의 G 주식을 인수대금도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유상증자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시켜 피고인 A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배경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도모한 피고인 B의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인수한 기업들의 유상증자 과정에 본인과 자금거래 관계가 있는 자들 또는 지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유명인사의 경영 참여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피고인 B의 범행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데 관여하여 G의 자본충실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는 범행에 기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조달하여 온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본인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피하여 주기 위하여 시세조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 인수자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15억 원가량을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G 등 관련 회사의 자금조달 및 상환에 적극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지출이나 경영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인 B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 등 관련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일부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심에서 추가되는 무죄부분

[피고인 A, B, D의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가 공모하여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공시를 하고, 나아가 G에서 실질적으로 쿠웨이트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음에도 피고인 A은 2007. 7. 9. CE와의 인터뷰에서 "코스닥 입성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쿠웨이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은 자원 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내가 정면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이번 유상증자금액은 철저하게 신규 투자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다"는 등 피고인 A이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을 이용하여 G 내에서 쿠웨이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2007. 7. 12.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K, N, AC, M, L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증자 신주 7,106,596주를 2007. 7. 30.경부터 2007. 8. 7.경까지 사이에 매도하여 원심 판시 '별지 부당이득 산출내역' 중 K, N, AC, M, L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합계 1,489,609,659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9.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부당이득 발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G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C의 G, H, J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시규

판사 이수영

판사 신혁재

주석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된 죄명.

2) 다만, 피고인 A은 G 제18기 3분기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3)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G 제18기 3분기 재무제표 및 J 제14기 1분기 재무제표에 관한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H(2007. 5. 및 7.) · J 관련 각 상법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납입가장된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H 관련 상법위반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4) 피고인 B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한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BG도 "공시 이전 피고인 E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E가 최대주주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4권 중 제11회 공판조서 참조), 당심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6) 압수된 BH의 수첩에는 ‘E부회장(피고인 E로 보인다), C회장(피고인 C으로 보인다), BI, BB 대표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08고합1175 증거기록 Ⅰ 제938면 참조), 피고인 BG도 "공시 이전 피고인 E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E가 최대주주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공판기록 제5권 중 제11회 공판조서 참조), 당심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7) 원심은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하였다

8) 원심은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하였다.

9) 피고인 B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이 구체적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위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문의 설시 부분은 160면 내지 167면이다.

11)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문의 설시부분은 134면 내지 136면이다.

12) 원심판결문 8면 내지 11면

13) 원심판결문 25면 내지 26면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2.선고 2008고합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