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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4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행위가 한 개의 행위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I, O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I,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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