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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도1478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식대차 조건을 누락한 해외증권발행결정신고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의 점, 각 주식대차 거래의 차입자를 허위표시한 대량보유변동보고서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의 점,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회피에 의한 위계 사용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들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이 위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구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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