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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39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별지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2. 20. 오전 7: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고 소속 E 노선버스(이하 ‘이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말리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고를 위 버스의 조수석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버스를 소유 및 관리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B은 사고발생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력, 도로상황,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B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면 피고를 발견하고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B이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추월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B의 오른편 차선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는 하차를 위하여 버스 2대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정차하고 있던 2대의 버스 사이에서 나온 사실, 이 사건 버스는 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노선이었으나, B은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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