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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 충돌방지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언제든지 도로로 뛰어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감속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뛰어든 것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하여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D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혁신파크 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어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곳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4세)을 발견하고도 전방을 주시하며 즉시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 01:15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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