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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누11616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7. 별지 기재와 같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82호로 도안대로 유성4~용계동 구간 3km와 도안동로 만년교~가수원4 구간 5.1km에 관하여 2011. 7. 1.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이하 ‘이 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라 한다)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신설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시행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등은 버스를 타기 위해 매번 차도에 설치된 보행자 건널목을 이용하여 차로를 건너 도로 한복판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야 하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양쪽 차로를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확보에 오히려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대하여 학생들을 포함한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노선은 6개 노선에 불과하여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다른 차량들의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차로를 비워두어야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할 경우 후행하는 버스들은 그대로 정차를 하거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지체 및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되는 점, 유턴 및 좌회전 금지 구간이 늘어나는 등 일대의 교통흐름이 크게 방해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국토교통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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