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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나1215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할 당시 승객들이 서있던 보도와 30cm 내지 40cm 이상의 적정한 간격을 두고서 저속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였고, 이 사건 버스의 사이드미러가 차량으로부터 약 20cm 정도 외부로 도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사이드미러가 보도에 서있던 피고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머리가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하는 이 사건 버스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버스 방향으로 차도를 침범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본소로서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신장과 보도의 높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칠 가능성은 충분하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할 당시 서있던 장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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