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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는 통상의 버스운전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시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가 중앙선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여 나왔는데 그 곳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곳인 점(검사의 주장과 달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맞은 편 인도로 무단횡단을 시도할 만한 곳이 아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2대 사이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위 중앙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면서 감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위험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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