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기만 하였을 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래요 ”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문을 여러 번 안쪽으로 열고 닫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할래요 ’라고 두 번에 걸쳐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