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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장갑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주우려고 현관에 잠시 발을 들여놓았던 것뿐이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찾아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피해자를 밀고 신발 벗어놓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②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방이 지저분하다’고 항의조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 주거의 구조상 출입문을 막는 피해자를 지나서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고는 방안의 정리정돈 상태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관에서 떨어뜨린 장갑을 줍기 위하여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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