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00 경 대전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27 세, 여) 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B3 호의 창문을 손을 넣어 열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바라본 모습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체의 일부 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 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의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와 E은 “ 상당히 놀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