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42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입문 안으로 손을 뻗어 손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것이고,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건조물 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므로,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0:07 경 구미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H의 진술서의 기재는 단지 피고인이 컨테이너 쪽에서 걸어 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