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2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 D호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시험성적서, 시험성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