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30. 20: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주사기 DNA)
1. 긴급체포 및 압수과정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근에서 3cm 사이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