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6.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1회 투약에 그친 점, 담낭 용종,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인 점,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