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에 넣고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