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에 넣고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