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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04 2019고단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말 17:00경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1.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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