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D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10%는 공사완료 후 지급),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위 호텔 7층의 방 3개를 특실 2개로 변경하는 공사와 주차장 상부 다락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추가로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고, 준공일을 2015. 12. 14.로 연장하며, 공사 미비, 하자 등의 문제가 2015. 12. 14.을 경과하여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비 3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6.경까지 옥상 가건물 개보수 작업, 카운터 에어컨 설치 작업, 옥상 물탱크 배관 및 수압모터 부착 작업, 옥상 간판 설치 작업 등을 비롯하여 별지2 인용내역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 각 작업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른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가 완료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호텔 출입구를 봉쇄하고 원고 직원의 공사 현장 출입을 막은 채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마감공사를 하는 한편, 2016. 1. 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