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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31 2015가단8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로부터 당진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8.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원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7. 초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피고는 2015.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4. 10. 6,000만 원, 2015. 5. 13. 2,000만 원, 2015. 7. 16.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① 붙박이장과 가스오븐 추가 설치, 싱크대 변경 설치, ② 주택 1층 거실 면적 4.08㎡ 추가, 유리(로이) 변경, 테라스 설치, 감시카메라 지지대 설치, 롤 방충망 설치, 2층 거실 도배 재시공, 도로명 표지판 설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한 결과 9,799,000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미시공, 하자 부분을 시공하는데 5,257,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9,542,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 1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9,799,000원 - 하자보수에 따른 공사비 5,25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가.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갑 제1, 4, 5, 6호증,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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