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14,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장(인테리어)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숙박시설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무실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개조하는 2건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구분 명동역점 공사 동대문점 공사 계약일 2015. 6. 10. 2015. 6. 15. 공사내용 비앤비 플래너 필스테이 명동역점 인테리어공사 비앤비 플래너 필스테이 동대문점 인테리어공사 공사 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8 (12층, 13층)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38-1 (3, 4, 5층) 공사기간 2015. 6. 8. ~ 2015. 7. 26. 2015. 6. 15. ~ 2015. 8. 8. 도급금액 392,084,000원 198,000,000원 구분 내용 감정금액 구분 내용 감정금액 명동역점1 승압 및 소방설비 11,956,000원 동대문점1 승압 및 소방설비 13,034,000원 명동역점2 계단실 강화도어 1,320,000원 동대문점2 옥상 방수 1,750,000원 명동역점6 간접박스 라인공사, PC검색대 등 3,445,000원 동대문점6 간접박스 라인공사, PC검색대 등 609,000원 명동역점7 각 룸 바닥 강화마루(공사비 차액) 7,707,000원 동대문점7 각 룸 바닥 강화마루(공사비 차액) 1,908,000원 명동역점9 TV설치, 객실 카드키 등 15,257,000원 동대문점9 TV설치, 객실 카드키 등 4,071,000원 소계 39,685,000원 소계 21,372,000원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아래 표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항목’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494,833,6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는 명동역점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대신에 하수급 공사업자에게 일체형 세면기 관련 대금으로 13,640,000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