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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7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2016.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D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위 호텔 7층에 있는 방 3개를 특실 2개로 변경하는 공사, 주차장 상부다락공사 등을 추가로 도급받았는데,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공사비를 3,19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하고, 준공일을 2015. 12. 14.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5. 12. 8. 피고로부터 위 추가공사비 3,19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최초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옥상 빨래방 단열 및 외관 천막 보수작업, 카운터 에어컨 설치작업, 옥상 물탱크 배관작업 및 수압모터 부착작업, 옥상 간판 설치작업 등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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