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7. 주식회사 우리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남시 B, C, D 지상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72,000,000원, 착공연원일 2012. 9. 24., 준공연원일 2013. 1. 24.,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24. 공사기간을 2012. 9. 24.부터 2013.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3. 6. 13. 하남시 B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6. 17. 하남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하남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65,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3.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65,45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3.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5,45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13. 3. 31.임에도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