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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2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3,682,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6. 피고로부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부지에 피고의 산학협력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1. 3. 21.부터 2013. 1. 28.까지, 공사금액 12,91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진행 도중 토목공종에 대한 공사의 지연과 피고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가되었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공사기간을 2013. 5.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2.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과 공사대금 증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 2013. 8. 31. 계약금액 : 14,409,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성부분금 : 매월 1회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도급계약 일반 조건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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