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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나4764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차 충격로”를 “1차 충격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은 1차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2차 충격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224,868,3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한 30% 이상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은 선행 차량인 중형 트럭과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 사이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블랙박스 동영상(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과 상당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육안으로 보더라도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차간거리가 중형 트럭과 피해 차량의 차간거리보다 넓다), ② 피해 차량은 1차 충격 직후 차로를 가로질러 회전하면서 정지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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