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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51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19. 15: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 3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곡선구간이 나타나자 원고 차량 주행차선으로 치우져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차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휀다 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주행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3차로에서 정상주행을 하던 피고 차량에 무리하게 근접하여 주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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