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0. 00:5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18에 있는 평화경복궁마트 앞 노상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에 1차, 01:33경에 2차, 01:43경에 3차, 01:53에 4차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도둑을 2번이나 맞았는데 너희들이 처리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설치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캡처 사진(피의자가 파출소 내에서 멱살을 잡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