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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11:00경 남양주시 C하우스 A동 205호에서 고소인 D이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주민 E, F,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여 사는 곳 마다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빌라 8가구 중 5가구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짓도 D이 짓이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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