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D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혈액 측정의 방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 3. 22. 01:15 :55에 부천시 소사구 F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
트럭을 주차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 ② 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18 경에 D 지구대 E 경찰관 외 1 명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트럭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렸던 사실, ③ 이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신고 사실이 들어왔다고
고지하면서 음주 감지기에 숨을 불도록 한 사실, ④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음주 감지기에 숨을 불었는데 음주가 감지되어 현장에서 경찰관 E이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⑤ 피고인의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경찰관 E은 피고인을 D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