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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3:33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 파출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2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이 같은 날 02:30 경 여수시 화산로 110에 있는 GS 무선 주유소 앞 도로에서 부터부터 같은 로 118에 있는 CU 여수선 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② 피고인이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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