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86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0. 19. 01:43경에 한 차량 운행 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10. 19. 01:43경에 한 차량 운행 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 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