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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33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2길 5 임 마 누 엘 복지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지 농협 방면에서 문 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장지역 방면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 벤츠 S50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송 파 경찰서 F 계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송 파 경찰서 F 계 사무실로 출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송 파 경찰서 F 계 사무실에서 송 파 경찰서 F 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1:10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20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30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1:40 경 4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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