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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1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5.경 B과 혼인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1. 4.경 B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2. 2. 21.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 중 B을 회유하여 소를 취하시키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이 2009. 9. 4.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우장산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4.경 출산비용 등 생활비를 요구하는 B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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