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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5642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B의 명의로 2003. 3. 21.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3. 6. 8. 위 B 명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다가 2005. 5. 6.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7.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5. 11. 28. 원고 명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다.

다. 한편, C는 2006. 9. 13.경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4.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3. 11.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2.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200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 4. 23. C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0. 5. 1. C와 동행하여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2010. 7. 12.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11. 20.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2013. 3. 20.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3. 18.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출국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가 2015. 4. 10.경 위 출국명령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위 취소소송은 각하되었다.

아.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은 2015. 5. 18. 법 제89조에 의하여 원고의 영주(F-5)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이라 한다). 자.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 5. 29. 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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