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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44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누나이다.

피고는 C과 2005. 1. 6. 혼인하였으나, 2018. 8.경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원고의 송금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8. 4. 17. 1,000만 원, 2008. 4. 22. 800만 원, 2009. 3. 25. 200만 원, 2009. 4. 1. 3,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와 C의 이혼 등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드단10797호로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드단11370호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8. 7. 27. ‘피고와 C은 이혼한다. 피고는 C에게 재산분할금 41,262,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 중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르2337(본소), 2344(반소)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9. 피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5,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9. 1. 8. 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9. 4. 4.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차용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08. 4. 17. 1,000만 원, 2008. 4. 22. 800만 원, 2009. 3. 25. 200만 원, 2009. 4. 1. 3,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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