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 바 ‘대포통장(카드)’을 지시에 따라 전달해 주는 조건으로 개 당 7,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2014. 8. 27.까지 30개~40개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한 뒤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수 회에 걸쳐 합계 4,34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달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의 계좌에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한 뒤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14. 8. 28. 16: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선학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G으로부터 H이 보낸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I)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회유하여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자, 이에 속거나 대가를 바라고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자, 통장 등을 전달하는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갖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