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9. 10. 25.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하고, 2009. 12. 29. 국민의 배우자(F-2) 2011. 12. 15. 약호가 F-6-1로 변경되었다.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2. 6.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드단10285).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혼인 단절자(F-6-3) 자격으로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배우자의 귀책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23. 출국하였다가 2016. 1. 1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6. 2. 19.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6. 5. 14. 새로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였는바,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기존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입국 이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