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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5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5. 3. 10.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1. 2015. 1. 27. 12: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대부분 B 조합원으로 구성된 완도군 E 갑계원인 F, G, H, I, J, K, L, M, N, O, P 등 Q 조합원 11명과 위 E 갑계원으로 Q 조합원이 아닌 R, S, T, U, V 등 5명 합계 16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3월 11일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입후보자 A입니다”라고 말하며 모임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2. 2015. 2. 3. 14:30경 전남 완도군 W마을 구멍가게 앞길에서 완도군 X 주민인 Y에게 “이번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3. 2015. 2. 5. 09:00경 전남 완도군 Z에 있는 AA 선착장에서 AB 마을 이장 AC에게 “이번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4. 2015. 2. 5. 10:00경 전남 완도군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AF 부녀회장인 AG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5. 2015. 2. 5. 10:20경 전남 완도군 AH에 있는 AI면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던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 AJ, 완도군 AI면사무소 소속 무기계약직원 AK을 향해 “이번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피고인의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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