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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31 2016고정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실시된 C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기간 2015. 9. 3.부터 2015. 9. 15.까지) 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자 메시지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전 북 D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F” 로 로그 인한 후 위 수협 조합원 1,658명에게 “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 양수 산부 G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H 토박이 어업인 A 인사 올립니다.

D 앞바다 수산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어업분쟁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어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수산부 G 위원 A 올림” 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가.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전 북 I 앞길에서 그곳에 사는 위 수협 조합원 J에게 자신의 사진과 약력, 직책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며 “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전 북 K 마을회관과 L 마을회관에서 위 수협 조합원 M, N 등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며 “ 제가 이번에 C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합장이 되면 연봉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배당금도 농협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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