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농협의 기장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16. 퇴직한 후 2105. 3. 11. 실시된 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후보자등록마감일은 2015. 2. 25.)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농협 지점장을 퇴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점장 퇴임식, 퇴임 인사, 명함 제작 등의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한 후, 전현직 경력 및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새로이 제작하고 지점장 퇴임 인사 등을 겸하여 위 농협 조합원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거나 인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19. 사전 선거운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마을 쉼터에서, 위 농협 조합원인 I를 비롯하여 J, K, L 등 4명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이번에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때문인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 1. 11. 사전 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부산 기장군 M마을에 있는 조합원들의 집을 순차 방문하여 지점장 퇴직 인사 등을 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조합원인 N의 집을 찾아가 퇴직인사차 왔고 퇴직 후 조합장 선거에 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