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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4년간 D축협에서 근무하고 2014. 9. 3. 퇴직한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축협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선거 투표권이 있는 자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경북 E에 있는 조합원 F(가명)의 자택에 방문하여 F에게 ‘얼마 전까지 D축협에서 과장까지 하다가 축협 조합장을 하려고 퇴사했는데, 이번 선거 때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초경까지 G 및 E 일대에 있는 조합원 16명의 집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조합원 매수 1 피고인은 2015. 1. 31. 18:30경 H에 있는 D축협 조합원 B의 축사 앞 도로에서 B을 상대로 “긍지를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좀 도와 달라”고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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