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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 D, E과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40%, D과 E이 그들의 모친인 G, H 명의로 각 30%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으며 관리업무를, D와 E은 영업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고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구로구 I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단에 “(주)F 주주총회 결정문”이라고 기재하고, 제목으로 “(주)F의 채무 금액 개별 분담 협의 및 결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내용으로 “1.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A, 이사 H, 감사 G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 관리를 맡기 시작시점부터의 모든 채무는 위 세 명이 똑같이 책임을 물도록 한다(단 주주의 가수금도 F의 채무이다. 주주외 투자금은 나머지 주주들이 책임을 지고 우선 변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표이사 A이 관리를 맡기 이전의 발생된 모든 채무는 관리를 맡은 장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을 협의 및 결정하는 바이다. 그 관리자는 주주들의 자녀로서 대표이사와 주주들의 동의와 본인들의 의지하에 관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 중 시행착오에 의한 회사손실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결정하는 바이다(단 관리자의 책임회피시에는 그들의 식구인 주주가 연대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시로 “2009년 10월”로 기재하고, 작성자로 “대표이사 A, 이사 H, 감사 G”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 용지 1장에 출력한 다음, H과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H과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의 주주총회 결정문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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