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 주주총회 의사록’ 의 명의자는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각 주주 들이고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 H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의장 란에 ‘ 대표이사 H’ 이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나. 고소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 고소인이 해외 총괄대표를 맡는 것‘ 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 주주총회 의사록‘ 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다.
2014. 4. 15. 각 주주들이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주주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H에 대한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그 행 사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죄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30. 경 서울 중구 E, 1203호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2015. 1. 30. 경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하 ‘ 이 사건 의사록’ 이라 한다) 의 의장 란에 ‘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에 대한 위 회사 법인 인감을 H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