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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5고정34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대표 권한이 있는 사내 이사 F을 배제시키기 위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5. 1. 29.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역 부근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의 2015. 1. 29. 자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 사내 이사 1명을 증원하고 A을 사내 이사로 한다.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 자란에 'D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의 2015. 1. 29. 자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 사내 이사 1명을 증원하고 A을 사내 이사로 한다.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 자란에 'E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의 2015. 2. 5. 자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 사내 이사 F, 감사 J을 해임하고 사내 이사 K, 사내 이사 L, 감사 M를 선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 자란에 ‘D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 부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의 2015. 2.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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