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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9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들은 1998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폐차일자가 먼저 돌아오는 순서대로 공영버스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08. 9.경 피고의 대표이사 I이 원고에게 공영버스를 배정할 순서가 되었는데 위법한 찬반투표 절차를 통하여 공영버스의 배정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대표이사 I과 함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1996년에 대표이사 J의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주 겸 버스기사들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위 주주총회 결의가 1996년이 아닌 1998년에 있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찬반투표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위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주주 겸 버스기사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킨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들의 찬반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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